저작권 활용 동의 부분 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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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글쓴이
  • #4902
    ericacho
    참가자

      “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집행위원회에 일체 귀속됨.

      위 문장이 작품에 대한 저의 저작권이 사라지고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에게 넘어간다는 뜻인가요?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.

      #4924
      chanhee4523
      키 마스터

        안녕하세요.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입니다.^^

         

        저작권은 출품 후에는 심사하는 기간 중에는 서울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집행위원회에 있고 심사 이후 수상작에 대해서는 작품을 만든 작가의 소유로 전환됩니다.

         

       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.^^

        • 이 답변은 chanhee4523에 의해 1년, 3개월전 수정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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